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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19.09.06 14:43 | 조회 2549
전주시보건소-소비자교육중앙회 전주시지회, 연명의료의향서 상담 협약

전주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(사)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.



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△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△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.
이와 관련, 시보건소는 지난해 2월부터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. 그 결과, 지난해 시민 922명, 올해 3월말까지 995명이 사전연명의향서를 등록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.
전주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△전주시보건소 △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△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·북부지사 △전북대학교병원 △예수병원 △효사랑가족요양병원 △효사랑전주요양병원 △웰다잉전북연구원 등 8곳이다.
/공현철 기자

출처 : 새전북신문(http://www.sjbnew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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