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심을 다하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

효사랑만의 특별함

연명의료결정제도

효사랑전주는 모든 환자를 존중합니다.

환자의 삶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효사랑전주입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란,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
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(2018.2.4.연명의료결정법 시행)

∎ 연명의료중단항목
  • 심폐소생술

  • 혈액투석

  • 항암제투여

  • 인공호흡기착용

  • 체외생명유지술

  • 수혈

  • 혈압상승제투여

  • 그 밖의 연명의료

∎ 연명의료 결정(유보 또는 중단) 절차
∎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
  • 본인확인

   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
  • 상담 및 작성

    1:1 상담, 6가지 관련사항
   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
  • 등록 및 효력 발생

  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
    법적효력발생

※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

-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
- (향후)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

-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

-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안을 경우

∎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신청안내
  • | 본원 |

    063. 278. 8288
  • |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|

 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(www.lst.go.kr) / 콜센터(1855-00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