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회안내
2022년 7월 25일 이후 코로나 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층이 많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의료기관 내 코로나 19 유입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면회객 관리방안(요양병원.시설 안내용)에 따라 접촉 면회를 제한하고 비접촉 방문면회를 실시합니다.
면회 방법
사전예약 후 비접촉 면회 (최소 면회 2~3일 전 사전예약)
※ 면회신청은 해당병동으로 부탁드립니다. ※
병동 | 유선전화 | 핸드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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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병동 | 063-259-2420 | 010-9554-8182 |
3병동 | 063-259-2430 | 010-9554-8183 |
4병동 | 063-259-2440 | 010-9554-8184 |
5병동 | 063-259-2450 | 010-9554-8185 |
6병동 | 063-259-2460 | 010-9554-8186 |
7병동 | 063-259-2470 | 010-9554-8187 |
면회절차
병원 방문 및 병동 전화 면회신청
병원 방문 (체온 체크 및 보호구 착용)
체크리스트 작성
면회 실시
면회시간
- 1회 20분 이내
면회장소
- 비대면면회장소
면회수칙
-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
- 면회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면회 전 후 손위생
- 코로나19로 확진된 분들은 격리권고기간 5일 동안 병원방문 금지
-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섭취 허용
- 면회 후 소독
방역수칙
- 사전예약, 발열여부, 호흡기 증상 등 체크, 음식 섭취는 불가
접촉면회 대상자
임종시기, 의식불명 및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한 환자
- PCR검사 음성확인 (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),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면회 가능
-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개인 보호구, 검사비용은 면회객 부담 또는 퇴원 시 정산됨
코로나19 의심증상,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력, 확진자 접촉자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 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