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삶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효사랑전주입니다.
연명의료결정제도란,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
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(2018.2.4.연명의료결정법 시행)
효사랑전주는 모든 환자를 존중합니다.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
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(2018.2.4.연명의료결정법 시행)
심폐소생술
혈액투석
항암제투여
인공호흡기착용
체외생명유지술
수혈
혈압상승제투여
그 밖의 연명의료
본인확인
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상담 및 작성
1:1 상담, 6가지 관련사항등록 및 효력 발생
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-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(향후)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
-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
-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안을 경우
| 본원 |
063. 278. 8288|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|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(www.lst.go.kr) / 콜센터(1855-0075)